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변호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의뢰인에 대한 상황과 정보를 비밀로 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집업 활동에서 의뢰인이나 다른 사람이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
변호사법 제 38 조는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집업 활동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해야 한다. 단,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기타 타인의 개인,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과 정보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