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변호사는 법률 원조 기관에서 법률 원조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가리킨다.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법률 원조 변호사 자체는 공직자이자 공직자이다. 공무원은 공직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파트타임으로 법률지원변호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법률지원변호사가 되려면 근무단위를 법률지원기관으로 옮긴 다음 법률지원변호사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