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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판사는 여러 국장과 동일합니다.
1급 판사는 2급 서기와 동일하다.

확장:

심판 등급은 주로 하급 판사, 중급 판사, 상급 판사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니어 판사:

주니어 판사는 법원 시스템의 최하위 판사를 말하며 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판사입니다. 후배 판사는 주로 일반 민사, 형사, 행정 1심 사건 등 단순하고 기본적인 사건을 다룬다. 하급 판사가 판사 자격을 얻으려면 사법 시험, 인턴십 및 전문 교육을 통과해야 합니다.

2. 중급 심사위원:

중급 심사위원은 일정한 업무 경험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을 말합니다. 중급판사는 주요 형사사건, 외국 관련 민사사건, 주요 행정사건 등 중급법원의 사건 심리를 주로 담당합니다. 중간 판사의 선발 및 승진은 일반적으로 특정 선발 시험 및 심사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야 중간 판사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임판사:

선임판사는 자질과 능력이 높고 사법권도 높은 판사를 말한다. 선임판사는 상급판사급과 상급판사급으로 구분됩니다.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의 2심 사건, 주요 민사사건, 주요 행정사건 등의 심리를 주로 담당한다. 반면 2급 대법관은 1급 대법관을 바탕으로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넷째, 지식 확장:

심사위원의 선발 및 승격은 심사위원 선발 및 임명 제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위원 선발 과정은 필기시험, 면접, 사건분석 등의 과정을 거친다. 종합평가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해 판사직에 진출하게 된다. 심사위원의 승진에는 일정한 업무 경험과 성과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승진 시험 및 평가 절차에도 참여해야 하며, 평가에 합격한 사람만이 차상위 심사위원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경력개발에는 주로 변호사의 판사 승격, 판사 승격, 판사의 관리직 승격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에서 판사로의 전환은 사법체계에서 변호사에서 판사로의 전환, 사법체계의 발전과 승진을 의미한다. 법관승진이란 보다 높은 직위와 혜택을 얻기 위해 평가, 평가를 거쳐 같은 직급의 법관을 승격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