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일법 전국위원회는 1998' 통일전자증거법' 제 5 조 제 1, 2, 3 항에서 전자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추론하는 세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가 배우고 참고할 만하다. 1 전자 증거가 의존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신뢰성과 무결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자 증거가 신뢰성과 무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전자증거는 상대방 당사자가 보관하고 있으며, 이 전자기록과 정보시스템이 믿을 만하고 완전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③ 전자 증거가 정상적인 업무 활동에서 제 3 자가 보관하는 경우, 이 전자 기록과 정보 시스템은 믿을 만하고 완전하다고 추정된다. 전자 서명 또는 기타 보안 프로그램이 있는 데이터 메시지를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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