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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
보통 형사사건에서 공안기관이 당사자의 범죄 사실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료를 검찰원에 제때 보내 기소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검찰원이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일까요?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첫째, 검찰원이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

검찰은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기소 단계에서 변호인의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a) 제때에 자발적으로 검찰에 위탁 수속을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협조 업무의 의지를 제시하며, 사건 처리 인원의 의견과 의견을 구한다.

(b) 서류 자료의 소송, 감정문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복제하다.

(3) 가능한 한 빨리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시정의견을 제출한다.

(4)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처리 기관과 소통한다.

(5) 형사소송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불기소의 사실 증거와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6) 죄와 비죄, 이 죄와 피죄의 정의는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7) 사건 상황에 따라 보험후심을 신청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여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8) 범죄 용의자에 대한 잘못된 압류, 압류 문제, 즉시 사건 처리원에게 반영해 시정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둘째, 기소 단계에서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검토한다.

(1) 형사소송법 제 33 조 범죄 용의자는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호인이 변호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구체적 규정이며, 심사기소 단계에서 변호사의 변호권을 확정하는 주요 법적 근거다.

(2)' 형사소송법' 제 35 조는 변호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책은 심사 기소 단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물론 변호 의무를 충분히 행사하는 법적 기초이기도 하다.

(3)' 형사소송법' 제 36 조는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본안의 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심사 기소 단계에서 서류자료 복사 회견을 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다.

(4)' 형사소송법' 제 37 조는 변호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 인민검찰원에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심사 기소 단계에서 증거권 행사와 증거권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다.

(5)' 형사소송법' 제 75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위탁된 기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사 등 변호인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강제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조치가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석방하고, 보증후심, 주거를 감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 이는 변호인이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변호권을 행사하는 또 다른 법적 근거이다. 이 근거는 집행 여부, 강제 조치 수행 방법, 구금자에 대한 강제 조치 변경 및 해제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제공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변호인에게 심사 기소 단계에서 검찰 (공안기관 포함) 절차 위법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상담, 대리 항소, 고소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7)' 형사소송법' 제 139 조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물어보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심사기소 단계에서 변호 의무에 따라 검찰에 무죄, 죄경, 형사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다. 동시에, 이것은' 말로 대응' 의 요구이며, 필요한 절차이며, 변호인은 사법실천에서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검찰에 불복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 피해자나 고소인의 불복에 불복하여 당정사과로 항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서를 제출하여 항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는 사람이 필기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구두로 호소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그 구두신고상황에 따라 필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은 불기소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의를 요구한 경우 인민검찰원 심사기소부서가 별도로 검찰원을 지정해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심사기소부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인민검찰원은 복의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상급검찰기관의 감독은 주로 상급검찰원의 검토권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에 대해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반영됐다.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검찰원에 대한 기소나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하거나 시정해야 한다.

(4)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철회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