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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범죄 화해가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형사사건에서 자소사건과 공소사건은 모두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위한 것으로, 양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여부. 자소 사건에서 자소인은 원고이며 자소인은 선고 전에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자소인이 기소를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자소인과 피고인이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자소 사건 당사자가 사적으로 화해한 것은 자소인이 자소를 철회하고 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공소 사건에서 검사는 원고이고 검사는 국가의 직권을 행사한다. 그는 사건의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면 공소인은 여전히 사실과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양형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안기관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고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한 후에야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하게 처벌하는 건의를 할 수 있고,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며,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고,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