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 스타 사건 (누가 알 겠어)
2008 년 하반기부터 동성항공 자금사슬 긴장 상황을 여러 차례 보도한 매체가 있다. 2009 년 3 월 10 일 제너럴 일렉트릭 상용 항공 서비스 유한회사 등 6 개 회사가 우한 시 중급인민법원에 동성항공 파산 청산 신청을 제출했다. 2009 년 3 월 14 일 우한 시 인민정부의 요청에 따라 민항중남지방관리국은 3 월 15 일 0 시부터 동성항공사 운행 허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3 월 15 일, 란세리 동성항공이사회 회장은 주해 공항을 떠나려고 할 때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이후 우한 (WHO) 로 끌려가 소규모 감시거주를 했다. 이 사건은 우한 공안국 경제범죄 수사 부서에서 처리한다. 3 월 30 일 우한 시 중급인민법원은 제너럴 일렉트릭 상업항공서비스유한공사 등 6 개 회사가 동성항공유한공사 파산 신청을 접수하고, 동성항공 16 계좌를 동결하며, 우한 시 법제, 시총노조, 시교위 등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파산관리인을 지정해 동성항공 파산사무를 인수했다. 4 월 7 일 파산 관리인은 제너럴모터스 등과의 항공기 임대 계약을 취소하고 동성이 임대한 항공기 9 대 중 7 대를 제너럴모터스 제너럴모터스 반납했다. 또 다른 두 대의 비행기는 동성항공이 빚을 지고 광저우 백운공항과 정주신정공항에 각각 체류했다. 지난 4 월 8 일 동항 최대 채권자 중국항공유주식유한공사 등 일부 채권자들이 우한 중원에 재구조화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금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동항파산개편을 도우겠다고 밝혔다. 6 월 12 일 우한 중원에 의해 다시 기각됐다. 이후 조씨는 후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하고 8 월 7 일 후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에 동성항공 개편 계획을 제출하며 후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 [1] 최종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09 년 8 월 25 일 후베이 () 성 고원 () 은 우한 중원 () 이 앞서 한 이신충 () 이 동흥 () 을 재편하여' 불접수' 를 신청했다는 판결을 철회하고 우한 중원에 이 사건을 다시 접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조 등 신청자 8 명의 개편 신청은 모두 우한 중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지금까지 유일한 방안은 재접수됐다. 이는 동성항공이 파산 청산을 피하고 파산 개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신충이 이번 개편 신청의 유일한 진입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09 년 8 월 26 일, 우한 중원은 후베이 동성그룹 유한회사에 대한 신청자의 파산 재조정 신청을 기각하고, 동성항공은 하룻밤 사이에 국내 최초의 파산항공사가 되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많은 채권자들이 이 민영항공사를 구하려는 노력도 어쩔 수 없이 끝났다. 20 10 년 4 월 법원은 동성항공 실제 통제인, 란세립 이사가 관련 부서가 이미 여러 차례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영업소득을 숨기고 이전하며 체납세를 회피하고 관련자들에게 영업소득 500 여만원을 이전하도록 지시하여 세무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 1 심 징역 4 년 선고. 2065 438+0 1 5 월 9 일 오전, 동성항공 모회사인 동성그룹 대 민항중남지역관리국 사건이 광저우 백운구 법원에서 개정됐다. 이것도 중국 대륙 민항사에서' 민고관' 제 1 안이다. 동성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민항 중남지역관리국이 2009 년 3 월 14 일 발표한 공개 전보이다. 전신문은 공익을 지키기 위해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한 시 인민정부청' 에 따라' 동성항공사 항공편 결항 편지' 에 따라 총국이 동성항공사 항공편을 결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동성항공은 동성항공이 파산 청산을 선고받을 때까지 결항하기 시작했다. 2065 438+0 1 2 월 28 일 동성그룹은 민항 중남국 한 장의' 결항령' 으로 동성항공 파산청산이 발생해 동성그룹이 전면 마비됐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성그룹은 민항 중남국을 법원의 피고석으로 밀기로 했다. 동성그룹은 민항국 중남관리국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편지 한 통만으로 결항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런 방법은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법원에 정학 판결을 요구하는 행정처벌은 무효이다. 이 사건은 백운구 법원이 20 1 1 년 2 월 24 일 입건했다. 이 사건은 중국 대륙 민항사상 첫' 민고관' 사건으로 알려졌다. 동성그룹에 따르면 법정에서 동성그룹 변호사와 민항중남국 토론의 핵심은 민항중남국의 동성항공 결항과 관련된 명전전보의 근거다. 1 심이 끝나면 법원은 날짜를 택하여 다시 심리할 것이다. 2009 년 3 월 민항 중남국은 동성항공에 결항령을 내렸고, 이후 동성항공은 파산해 전면 마비됐다. 지난 2 월 동성그룹은 광저우 중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행정처벌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중남국이 내린 결항동성항공의 행정처벌을 무효로 선언했다. 법정에서 동성그룹 대리변호사는 민항 중남국이 우한 시 정부의 신청에 따라서만 동성항공 결항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엄하게 주장했다. 한편 민항중남국은 2009 년 초 일련의 사고로 동성항공에 안전위험이 있음을 보여' 안전생산법' 제 56 조에 따라 동성항공이 결항했다고 밝혔다. 2009 년 3 월 14 일 민항 중남관리국은' 우한 시 인민정부청 동성항공 운항 결항에 관한 편지' 에 따라 동성항공 운항을 결항하기로 했다. 엄은 통지서로만 결항 결정을 내리고 행정처벌의 법적 근거를 위반하며' 민항법' 에서 결항하는 세 가지 법적 조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항중남국은 동성항공이 2009 년 초 직원 낙하를 포함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동성항공은 항항항비행, 조종사 안정성, 인력 교육 투입, 회사 관리 절차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 동성항공의 각종 문제가 안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 엄은 동성항공에 문제가 있지만 결항할 정도는 아니며 법적 절차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8 년 6 월 5438+2 월 65438+2 월 안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항공은 안전감사 프로젝트에서 94.6% 의 일치율을 보였다. 분쟁 법원 판사는 이번 사건의 논란 문제는 주로 6 가지라고 밝혔다. 하나는 동성그룹이 동성항공의 주주로서 행정소송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둘째, 기소 시간이 법정 소송 제한 내에 있는지 여부; 셋째, 민항 중남국이 내린 결항 결정이 행정강제조치인지 행정처벌인지를 결정한다. 넷째, 외출 중단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적절한지 여부; 다섯째, 이 행정 행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결항 결정을 실시하는 절차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 [3] 3 시간여의 정심에서 민항중국은 동성항공이 결항할 것을 요구한 명전전보가 충분한 법적 근거와 사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양측의 논란의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 원고 동성그룹의 대리 변호사는 이 전보에 언급된 근거는 우한 시 인민정부의 동성항공 운항 정지에 관한 편지일 뿐이라고 엄하게 주장했다. 민항중남국이 보안검사 과정에서 동성항공에 중대한 안전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전보에서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그 결과 9 일 정오 12: 30 정도에 법원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날을 택하여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란건민 동성항공 총재 조수는 동성그룹의 승소 확신이 비교적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국내 한 민영항공사 창업자는 민항국이 안전상의 이유로 한 항공사를 결항했다고 밝혔다. 자금 부족이 조종사와 항공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성항공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동성그룹의 소호 웨이보를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