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식 석상이나 법정재판에서 변호사는 흔히' 변호인' 또는' 대리인' 이라고 불리며 변호사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나타낸다.
2. 비공식적인 자리나 변호사 개인과 교류할 때' 선생' 이나' 부인' 으로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공식적이고 엄숙한 호칭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대변호사'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률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소송 기교에 정통하며 널리 인정받는 변호사에 대한 존칭이다.
4.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사급 변호사' 또는' 변호사 각하' 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는 변호사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행사와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적절히 부르는 방식을 선택하여 변호사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