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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안양시 용안구 인민검찰원 원공소기관.

항소인 (원심에 민사소송 피고인 포함): 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면양센터지점, 책임자 이씨. 육지

원고 후김보, 여자, 1989 년 5 월 3 일 출생, 농민. 바로 피해자 심씨의 아내입니다.

원고 심택곤, 남자, 5438 년 6 월 +2009 년 10 월 9 일 태어났습니다. 그는 피해자 심씨의 아들이다.

원고 심문, 남자, 10 월 22 일, 1966 19, 농민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피해자 심씨의 아버지이다.

원심에는 민사소송 원고인 싱옥향, 여성, 10 월 9 일 출생, 1967 165438, 농민이 첨부되어 있다. 바로 피해자 심씨의 어머니이다.

소송 대리인: 서선위, 하남 안의로법인 변호사.

원심에는 민사소송 원고인 심, 여, 1987, 농민이 첨부되어 있다. 바로 피해자 심씨의 아내입니다.

원고 심희민, 여자, 2009 년 10 월 26 일 태어났습니다. 바로 피해자 심씨의 딸이다.

원심에는 민사소송 원고인 심동보가 첨부되어 1956 년 2 월 27 일에 태어났다. 바로 피해자 심씨의 아버지입니다.

원고 장 Xiangyun, 여성, 1957 년 7 월 2 일 출생, 농민. 바로 피해자 심씨의 어머니이다.

왕청청, 소송대리인, 하남 안의로법인 변호사.

원심 피고인임, 남자, 1985 년 8 월 3 일 출생, 한족, 중학교 문화. 무면허 운전차로 2009 년 9 월 22 일 행정구금됐다. 교통사고 혐의로 2009 년 9 월 25 일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10 월 2 일 10 이 체포됐다. 현재 안양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원심 피고인 쑤, 남자, 1984 년 3 월 26 일 출생, 한족, 중학교 문화. 교통사고 혐의로 2009 년 9 월 24 일 형사구금됐고, 망명죄 혐의로 2009 년 6 월 2 일 체포됐다. 20 10 5 월 13 안양시 용안구 인민법원에 의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 피고인 최익민, 남자, 8 월 27 일 출생, 1985, 한족, 초등학교 문화. 망명죄 혐의로 2009 년 9 월 25 일 형사구금됐고 2009 년 6 월 2 일 체포됐다. 20 10 5 월 13 안양시 용안구 인민법원에 의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동량, 남자, 1974 년 9 월 5 일 출생, 한족, 사고 차량 소유자.

안양시 용안구 인민법원은 안양시 용안구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저질렀다고 고소했고, 피고인 쑤 최익민범은 파멸, 증거위조죄를 도왔고, 원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 10 년 5 월 12 일 (20 10) 형사 우발적 민사 판결.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원은 법정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항소가 만료된 후 사건의 형사 부분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원심에는 민사소송 피고인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면양센터지사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였다. 채점, 소송 당사자 문의, 다른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우리는 법정에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원심 판결은 2009 년 9 월 3 일 오전 3 시쯤 피고인 쑤, 최익민이 실려 있는 천 B78859 호 승용차를 앤과 도로 용천진 이판류마을 근처로 운항해 심운전의 무면허 야마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심, 승차인 심 사망, 두 차의 다양한 정도의 손상을 초래한 중대 교통사고를 선고했다. 사고 발생 후 차를 세우지 않고 용천서 상장촌 최익민 집 입구로 차를 몰고 왔다. 최익민의 도움으로 임화허는 사고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를 교체했다. 나중에 허의 지도하에 안양 개발구의 한 수리소로 차를 몰았다. 2009 년 9 월 4 일 수리비를 지불하고 차를 정비소에서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안양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는 피고인이 소니를 맡고 사고 전폭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 심심은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2009 년 9 월 25 일 피고인 최익민이 안양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사고 처리대대에 자수했다.

또 사고를 낸 차량인 제다 B78859 차주가 쓰촨 성 강유시 의신향방수촌 동량이고 차량은 비운전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9 년 8 월 10 일, 하루 150 원 가격으로 이 차를 대여해 35 일, * * * * 5200 여원을 받습니다. 동량은 중국 태평양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면양센터 지점에서 위천 B78859 호 차를 위해 자동차 강제보험을 구입했다. 보험 기간은 2009 년 6 월 165438+ 10 월 65438+5 월부터 2009 년 6 월/Kloc 까지

민사배상 방면에서 피고인은 용안구 인민법원의 조정 하에 민사소송 원고와 조정 협의를 체결하여 원고인의 각종 경제적 손실을 모두 인민폐 8 만원으로 배상할 것을 약속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는 피고인임 허 최익민이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는 진술이다. 증인 Li XX, Li XX 는 교통 사고의 증언을 확인합니다. 사고를 낸 차주인 동량은 렌터카 및 렌터카 요금에 대한 증언을 했다. 부검 보고서, 사고책임확인서, 차량보험증권, 민사조정서 등 기타 증거도 권 안에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에 따르면 안양시 용안구 인민법원은 1 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가해죄로 징역 7 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증거파괴죄를 돕고 징역 1 년 6 개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3. 피고인 최익민범은 증거범죄 파괴를 돕고 징역 1 년,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했다. 4. 피고는 민사소송 원고인 후김보, 심택곤, 심, 싱옥상 각종 손실을 모두 인민폐 1 15057.6 원으로 배상했다. 민사소송 원고인 심, 심희민, 심동보, 장상우 손실인민폐 1 16467.6 원을 배상합니다. 5. 민사소송 피고인은 5200 원 한도 내에서 피고인과 동등한 배상 책임을 진다. 미물동사는 민사소송 피고인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면양센터지사가 강제보험사망보상금 1 10000 원, 제 3 자 책임보험 100000 원의 보험책임한도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 * * 을 맡는다

항소인 중국 태평양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면양센터지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 소니, 강제보험과 상업보험의 배상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우리는 안양시 용안구 인민법원이 심리한 교통사고죄 피고인 임임, 증거파괴죄를 도운 피고인 허 최익민 사건, 민사부분 재판이 수반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50 조 제 1 항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1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안양시 용안구 인민법원 (20 10) 안룡법형 초자 제 67 호 형사부민사판결서 제 4, 5, 6 항 판결을 취소하다. 즉: 4 입니다. 피고는 민사소송 원고인 후김보, 심택곤, 심, 싱옥상 각종 손실 인민폐 1 15057.6 원을 배상했다. 민사소송 원고인 심, 심희민, 심동보, 장상우 손실인민폐 1 16467.6 원을 배상합니다. 5. 민사소송 피고인은 5200 원 한도 내에서 피고인과 동등한 배상 책임을 진다. 미물동사는 민사소송 피고인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면양센터지사가 강제보험사망보상금 1 10000 원, 제 3 자 책임보험 100000 원의 보험책임한도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 * * 을 맡는다

2. 본 사건과 함께 민사부분을 안양시 용안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한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총재판장 리아 Qizhi

판사 곽비량 대리하다.

대리 판사와 쇼프

20 10 년 7 월 15 일

대리 서기 마계

안발망 no.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