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가석방 또는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조건
가석방 또는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조건
가석방이란 범죄자가 형벌 집행 과정에서 조건적으로 조기 석방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의 조건은: 1 입니다. 범죄자가 선고한 형벌은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다. 어떤 형기가 집행된 후, 일반적으로 원형기의 절반보다 적지 않다. 감독 규정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과 개조를 받는다. 4, 회개의 표현이 있으면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보석후심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보험후심의 적용 조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 51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 통제, 구속,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말한 상황에 따르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보석금을 신청할 수 있고 가석방을 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변호사는 친족의 위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변호사는 당신 친족의 변호인으로서 대신 보석예심 신청, 관련 서류 복사, 관련 법률의견 제출, 변호진술 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류홍생 변호사 휴대폰:15237105198159843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