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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변호제도
현재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규정에 대해 매우 자신 있고 인권을 중시한다. 형사소송법 제 32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c)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척과 친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제 33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34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5 조 변호인은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6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

제 38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39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40 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없다는 증거,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의 증거를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41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출두 증언을 통보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 42 조 변호인이나 다른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자백하는 것을 도울 수 없으며, 증인을 위증하거나,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변호인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 이외의 수사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변호인은 변호사이므로 자신이 있는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 협회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43 조 법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거부하여 계속 변호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하여 변호할 수도 있다.

제 44 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5 조 위탁 소송 대리인은 본법 제 32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6 조 변호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관련 상황과 자료에 대해 비밀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나 타인이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47 조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동급 또는 상급인민검찰원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민검찰원은 고소나 검거에 대해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상황은 사실이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