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셨는데 행정구류인가요, 형사구류인가요?
행정구류라면 행정심사법에 따라 행정행위이므로 결정을 내린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서신 및 전화 규정에 따라 서신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p>
형사구류인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원에 고발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범죄피의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피고인이 부적절할 경우 적시에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심사, 승인할 때 공안기관의 수사활동 중 위법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공안기관에 시정을 통지하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수정의.
물론 어떤 민원이든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폭넓은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관련 인사들의 기율 및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우리 당 기율검사위원회에 고발하세요.
법을 위반한 사람은 당연히 당 내에서는 징계 처분을 받고 기관 내에서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는 형법에 따라 조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