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린하이시는 불꽃놀이와 폭죽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린하이에서 불꽃놀이와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린하이시는 불꽃놀이와 폭죽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린하이에서 불꽃놀이와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린하이시의 불꽃놀이 및 폭죽 발사 금지 규정

첫 번째는 불꽃놀이와 폭죽이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언제든지 다음 장소에서는 불꽃놀이와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1. 시 외부 문화재 보호 구역 50m 이내 벽 및 역사적 건물 보호 장소

2. 가연성 및 폭발성 물품의 생산 및 저장 장치와 주요 소방 장치 및 벽 외부 100미터 이내 위치

3. 중요한 군사 시설 및 성벽 바깥 50m 이내

4. 역사 문화 도시의 경치 좋은 곳과 절대 보호 구역

5.

6. 의료 기관, 유치원, 초중등 학교, 양로원 및 벽 외부 50미터 이내

7. 철도 안전 보호 구역,

8. 산림, 종묘장 등 주요 화재 예방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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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품 거래 시장 및 주변 지역 50미터

10. 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폭죽, 폭죽 금지 장소.

단일 내경 30mm 이상, 단회량 25g 이상인 크래커, 크래커, 불꽃놀이, 작은 폭죽 등을 언제 어디서나 점화하는 것이 금지되며, 1,200g 이상의 총 복용량, 마찰, 연기, 내부 배럴 조합 불꽃.

매년 그레고리력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시내에서는 산불 금지 기간이 있어 시내에서는 불꽃놀이와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린하이 역사성은 국가 역사문화 도시의 핵심 보호구역이다. 역사성 내에서는 언제든지 불꽃놀이와 폭죽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매년 음력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주요 도시 지역에서는 불꽃놀이와 폭죽 사용이 금지됩니다.

2. 폭죽 및 폭죽 판매가 금지되는 시간 및 장소.

단일 내경이 30mm 이상, 단일 용량이 25g 이상, 총 용량이 1200mg을 초과하는 불꽃놀이, 소형 불꽃놀이, 마찰 불꽃, 연기 및 내통 혼합 불꽃놀이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꽃놀이 소매점 및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매년 그레고리력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가 시의 산불 금지 기간으로, 시 전역에서 불꽃놀이, 폭죽 판매가 금지된다.

매년 음력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구청 거리, 다양 거리, 장난 거리, 다티엔 거리, 샤오자두 거리에서는 불꽃놀이 및 폭죽 판매가 금지됩니다.

3. 종합 행정법 집행, 치안, 비상 관리, 시장 감독, 생태 환경, 홍보, 공급 및 마케팅, 교육, 교통, 감독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 폭죽 및 폭죽 판매 금지 작업을 잘 수행하십시오. 기관, 단체, 기업소, 향, 가도사무소, 산하 마을위원회, 지역사회, 주택재산관리단위는 불꽃놀이, 폭죽 발사 및 판매 금지를 효과적으로 책임지고 협조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이 통지문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는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4. 본 통지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행정법집행, 공안, 응급관리, 시장감독, 감독 및 기타 부서에서 처벌을 받거나 처리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본 고시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불꽃놀이, 폭죽 불법판매는 금지된다.

당사자 본 공지의 규정을 위반한 회원, 간부 및 그 직계 가족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원이 교육 관리 부실로 본 공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하고 언론에 노출하세요.

법 집행관이 엄격하지 않음 법 집행 기관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본 통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거나 판매하는 단위 또는 개인을 설득하고 불꽃놀이 및 폭죽 감독 관리 부서에 적극적으로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사항을 등록,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신속히 회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예정이다. 신고 핫라인: 110, 85161166, 85175055, 858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