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 심 소송이 끝난 후 판결이 적용되며 항소 기간 동안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2 심 절차를 적용한 후 내려진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며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규칙에도 예외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감독 절차는 2 심 최종심제의 예외다.
재판 감독 절차는 인민법원이 감독권을 가진 기관, 조직 또는 당사자가 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재심을 제기하거나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 감독 절차는 당사자의 항소나 검찰원의 항소를 통해 시작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가 항소 방식으로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은 시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형사사건 고소인이 형벌 집행이 완료된 후 2 년 이내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2) 2 년 이상 항소를 제기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응당 접수해야 한다.
1, 원심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2. 원심 피고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3. 난제, 복잡함 또는 중대한 사건.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2 심은 재판의 종결과 판결의 발효를 의미한다. 그러나 1 심, 2 심 안건에 실수가 있어 공정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는 재판 감독 절차 시작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사법 정의의 절차상의 철수이다.
풍군 변호사는 재판 감독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제안했다. 당사자가 형사 입건 후 가능한 한 빨리 형사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건의하고, 사건이 1 심 또는 2 심 판결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항소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