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및 관련법에 따라 소송을 위탁합니다. 2. 해외 일방은 귀국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이혼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귀국하지 않고도 변호사에게 이혼사건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는 반드시 위임장과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과 의견서는 현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재외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 공증을 받은 것) 의견서에는 이혼에 동의하거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가 포함됩니다. 이혼을 요청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에 관한 공증된 의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