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행위로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기소하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책임을 묻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국가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즉, 택시기사가 책임추구를 포기해도 검찰은 형사절차에 따라 기소하게 되는데, 택시기사가 포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형을 선고받지 않으며, 선고 시 경감될 수 있다.
형법 제26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