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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형사변호사가 보험후심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첫째, 보석금 대기 조건:

형사소송법 제 6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보증대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둘째, 보석예심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기 위해 체포되지 않거나 체포된 후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