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 양광뉴스' 6 월 2 1 일 10: 39 에 따르면 호남주 경찰은 공공예금 불법 흡수 혐의로 호남 태자유그룹 생명기술유한공사 이투순 등에 대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태자유그룹 청산인항 바오화 고문도 주태자유 주주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국 파산법에 따라 사법개편을 신청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정식으로 체포되다
20 10 년 7 월 27 일, Zhuzhou 시당위원회 홍보부는 태자유 회장 이투순 등 4 명이 공공예금 불법 흡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고 언론에 통보했다. 한편, 주중원은 경쟁 방식을 통해 베이징 덕항로사무소를 파산 개편 관리자로 선정했고, 다음 단계는 법에 따라 파산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포된 4 명은 호남 태자유그룹 대주주, 창업자, 경태자유 법정대표인 (아들), 태자유그룹 상무부사장 리, 재무감독 마씨였다.
무죄 판결을 받다
20 12 1 월, 이투순은 기소되지 않고 자유를 되찾았다.
호남 태자유그룹의 전 사장, 이사장 이투순은 15 개월 (보석예심) 구금되었다. 오늘 (12) 그의 변호사는 본보 (삼향도시보) 에 "이투순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 는 특종을 발표했다. Zhuzhou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