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경계는 일반적으로 세 번 이상을 가리킨다. 여러 번 세 번 이상, 세 번 포함. 여러 사람은 세 명 이상을 뜻하며, 세 명을 포함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줄거리가 열악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
(1) 한 명 이상의 경상을 입거나 두 명 이상의 경상을 입은 사람;
(2) 타인의 정신장애,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3) 여러 차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4)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5) 정신병 환자, 장애인, 방랑 구걸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를 마음대로 구타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6)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졌다.
(7) 다른 줄거리가 나쁘다. ""
첫째,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도 고의적인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의도적 상해죄의 양형입니다.
1.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결정해야 한다.
(1)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2)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심각한 6 급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10 년 이상 13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군중을 모아 싸우는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규정에 따르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형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93 조
첫 번째
"나쁜 환경" 의 첫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명 이상의 경상을 입거나 두 명 이상의 경상을 입은 사람;
(2) 타인의 정신장애,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3) 여러 차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4)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5) 정신병 환자, 장애인, 방랑 구걸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를 마음대로 구타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6)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졌다.
(7) 다른 줄거리가 나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