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치소에 로펌 소개서, 위탁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구치소에 로펌 소개서와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발급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공인위탁서에 서명하여 확인서에 서명하고, 구치소에서 대조하여 기록한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변호사 수는 1 2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연수생 변호사, 변호사 보좌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변호사가 문의 필기록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다.
4. 변호사는 살인, 강도, 도발 등 폭력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여성인 것을 만나 두 사람이 만나야 한다.
5. 특별한 사정으로, 변호사는 공휴일과 정상 근무시간 외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로펌에 서면으로 신청해 보호소 분관 지도자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변호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견을 신청한 경우, 구치소는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48 시간 이내에 회견 준비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제때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형사구속 후 가족들이 구치소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용의자 가족들은 구치소에서 만날 수 없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나는 단지 두 가지 예외만을 말한다. 첫째, 피의자 가족 자체가 변호사라면 직접 위탁을 받아 변호사로 구치소에 가서 만날 수 있다. 둘째, 피의자 가족은 비변호사로 용의자의 변호인을 직접 맡을 수 있다. 비변호사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공안수사 단계에서 구치소에 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사건이 심사 기소 단계에 들어간 후, 즉 사건이 검찰에 이송된 후 검찰원의 동의를 거쳐 구치소에 가서 만날 수 있다.
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된 후 변호사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의 동의를 거쳐 구치소에 가서 만날 수 있다. 물론 실제 운영에서 검찰이나 법원은 가족이 비변호사 변호인으로 회견할 가능성이 적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용의자와 교류할 수 있다. 청부기관의 동의를 얻어 범죄 용의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통신할 수 있다.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치소와의 소통에 달려 있다. 의사 소통이 가능해도 편지의 내용은 사건과 관련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구속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테러에 해를 끼치는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