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마킹이 허용되지 않으며, 소송대리인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0 조 * * *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55 조 제 1 항은 인민검찰원이 이송된 서류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56 조 제 1 조 소송대리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검사, 발췌, 복제하는 것은 본 규칙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