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 급 장애보상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비, 피양인 생활비, 정신손해배상금,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 등이 포함된다
상해배상금: 산시 () 성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산시 () 성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0.3*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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