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법률 원조 조례에 의거하다
제 10 조? 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확장 데이터
법률 원조 조례
제 14 조 시민은 본 조례 제 10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 원조를 신청하며,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다.
(2)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지원기관에 신청한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 경우, 노동 보상 의무자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5) 의용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다.
참고 자료:
중국 법원 네트워크: 법률 구조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