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29조 * * * 법률고문인 변호사는 합의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의 초안을 작성 및 검토하며, 소송, 조정, 중재 활동에 참여하고 기타 위탁된 법률 사무를 처리하며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제30조 변호사가 소송법률업무 또는 비소송법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탁권한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31조 변호사가 변호인일 때에는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무죄, 관대함, 경감, 형사책임 면제 여부에 관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여 소송을 보호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와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 제32조 의뢰인은 자신이 위탁한 변호사가 계속 자신을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변호사를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나 대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받은 사항이 불법적인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의뢰인이 고의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 또는 대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