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것도 보호자,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대신해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P >' 형사소송법' 제 33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 P >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그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 P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도 보호자,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대신해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