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그 의미는 얼마나 큰 죄가 얼마나 많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고, 중범 중벌을 하고, 경범죄를 가볍게 처벌하고, 죄론으로 처신하고, 죄형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의 심각성과 형사책임의 심각성을 분석할 때 범죄의 객관적 사회적 유해성을 보고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과 인신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범죄와 범죄자의 각종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회적 유해성의 정도를 파악해 형사책임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벌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