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성 고등 인민 법원과 복건성 인민 검찰 원
우리 성의 사기 절도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액수 기준에 관한 통지.
고민발 [2065 438+03]263 호
성 전체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푸저우 철도운송법원, 철도운송검찰원:
첫째, 사기 범죄 사건의 금액 기준
사기공재물 액수가 5 천 원 이상, 10 만 원 이상, 50 만원 이하인 것은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각각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