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71 조 * * *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을 해지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으로 남아 있으며 대리인에 의해 추인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대인과 행위자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자가 독촉장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채무자는 독촉장을 거절하고 채권자에게 화해를 기소할 것을 건의했다. 독촉장의 의미는 채무자에게 독촉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 채권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채무자가 서명을 거절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제때에 채무자를 기소하고 재산보전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것을 건의한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통상 피고의 거주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