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변호사가 상황을 이해하고, 사건을 숙지하고, 법의학이 필요하다면, 법정에 출두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심리란 인민법원이 개정 전 준비 작업을 마친 후 법정이나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받거나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 업무의 경험과 실태를 결합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및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대해 동등한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