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의 가족으로서 피해자의 손실을 자발적으로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쟁취해야 한다. 동시에, 가족이나 변호인을 위탁하면 공안기관에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에 동의하면 범죄 용의자는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