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