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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어느 것이 정당방위입니까?
법률 주관성: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여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정당방위의 목적은 반드시 불법 침해여야 한다. 2. 위법침해가 진행 중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를 겨냥해야 한다. 4. 정당방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정당방위는 반드시 합법적인 권익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형법 제 2 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국가, 공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