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범죄이론 체계의 변화에 대해
1. 오늘날 세계의 범죄이론 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다. 범죄의 2류 이론, 3원소 이론, 4원소 이론이 그것이다.
2. 일반적으로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준법, 불법,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적 범죄 성립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 중국은 이제 4원소 이론을 채택합니다. 4요소란 범죄의 대상, 범죄의 객관적 측면, 범죄의 주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을 말한다. 범죄의 대상이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보호되고, 범죄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4.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범죄 행위의 객관적인 외부 발현을 의미합니다. 유해한 행위, 유해한 결과, 인과관계 등 범죄대상이란 유해한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위를 말한다.
5.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범죄 주체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고의였다면 과실입니다.
6. 우리나라 형법이론의 지속적인 발전과 발전과 사법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범죄구성에 관한 일반이론, 즉 형법개정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4원소 이론. 사법 실무의 관점에서 볼 때, 4원소 이론은 우리나라 형법 이론의 주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형법 분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법 직원과 학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며, 실무자들에게도 친숙합니다.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사법 실무에서 범죄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사법직원의 사고를 넓히기 위해 범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2. 3단계 진보범죄론 체계란 무엇인가?
민법제도 중 형사구성제도는 3단계 누진제이다. 합법성, 불법성, 책임성 요소로 구성된다.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려면 그 행위가 구성적 요건을 충족하고 불법이 아닌 한, 가해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론은 먼저 그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소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구성요소는 구성요소의 일치이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당방위 행위, 긴급 회피 행위 등 불법이 아닌 예외도 있습니다. 불법이라면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즉 가해자가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처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사람을 죽인 13세 청소년이나, 식별 및 통제 능력을 상실한 정신질환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단계 제도의 내용
독일과 일본의 형법제도는 각각 범죄구성요소의 준수, 불법성, 책임을 나타내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요소의 적합성, 즉 구성요소의 적정성이란 범죄가 먼저 형법의 각종 조항 및 기타 형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구성요소를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성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엄격하고 객관적입니다. 여기에는 가해자의 신원, 성격, 특성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소를 구성하는 불법성은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법률 금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불법성, 즉 해당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이유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보호되는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불법성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무정형이고 객관적인 판단이다.
구성요소 책임은 구성요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가해자를 비난하고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책임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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