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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랑선 해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1. 줄거리가 경미하여 변호사를 초빙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양해해서에는 이미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해야 하며, 실제 배상은 끝나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상처가 없다면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랑선 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추궁하는 형사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88 조 다음과 같은 공소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으로 인한 과실범죄 사건,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범죄 혐의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과실범죄 사건 (직무 태만죄 제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 290 조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하게 처벌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