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의 일부 지역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기 전에 명확한 금지 구역이 있는데, 주로 도시 6 구의 대부분 지역이며, 진원구의 야오촌, 진원진, 진사진, 영택구 맹자정향, 살구화령구 소향향 등 다른 지역은 불을 붙일 수 있다.
현재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태원시 작은 가게, 영택구, 살구화령구, 첨초구, 만베를린 구, 진원구 행정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근 우리 성의 각 시는 모두' 총 금지',' 총 제한' 조치를 내놓았는데, 그중 진성 진중 삭주 등 시에서도 올해도' 총 금지' 를 업그레이드했다. 많은 도시들은 또한 총기 금지 구역을 상세히 나열하고 엄중한 위반 처벌 조치를 제정했다. 전면 금지, 국민 참여의 큰 맥락에서 올해 하늘은 더 푸르고 연미는 더 짙을 것으로 믿는다.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사람은 공안기관이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2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중오염 날씨 경보 기간에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사람은 공안기관이 불을 멈추고, 동시에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개정된' 태원시 불꽃놀이 금지 조례' 에 따르면, 도시 6 구는 불꽃놀이 폭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섣달 23, 29 (섣달 그믐 날), 정월 초 5, 정월 15 등 민감한 시점에서 집중 통일행동을 벌여 불법 불꽃놀이 폭죽의 기세를 단호히 억제하고, 모든 불법 불꽃놀이 폭죽 행위를 강등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정구금할 예정이다. 불법 보관, 운송, 불법 생산, 불꽃놀이 폭죽이 발견되면 대중은 1 10 또는 각 공안국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