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은 전문기관이 법에 따라 행사해 법정절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형사소송법 제 3 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2.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형사소송법 제 5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분업 책임, 상호 협력 및 상호 제한의 원칙. 형사 소송법 제 7 조에 따르면
4.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 법률감독 원칙을 실시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 원칙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