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독합니까?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378 조는 "공안기관이 입건해서는 안 되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lt 첫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행위자가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하거나 법에 따라 기소시효가 지났고 공안수사원의 직권 남용, 부당한 이익을 따지기 위해 경제분쟁에 의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건 등 공안기관이 수사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공안기관의 철수안을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이런 사건들 중 상당수는 인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확실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사건을 감독할 때, 특히 서면 시정의견을 제출할 때는 검찰의 법률감독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여 수사할 권리를 분명히 부여한다. 검찰은 절대적인 근거나 파악 없이 공안기관 입건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결국 입건 수사는 형사소송의 시작일 뿐이다. 어떤 사건에 속하는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사실 규명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위반 사항을 수정하기위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입건해서는 안 되는 공안기관의 감독에 대해'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과' 인민검찰원 입건감독문제답' 은 공안기관에 구두나 서면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공안기관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안기관이 시정하지 않는 것은 1 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에 동급 공안기관에 하급 공안기관의 철수를 독촉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셋째, 조사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형사사건에 속하거나 공안기관이 입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당사자의 권익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중히 강제조치를 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체포 절차 검토 및 기소 절차 검토를 통해. 입건 수사는 형사수사의 시작일 뿐 사건 수사가 완료되면 검거 기소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입건해서는 안 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체포를 비준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안기관의 위법입건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 베이징 부동산 변호사, 베이징 형사변호사, 베이징 부동산 변호사, 베이징 형사변호인, 베이징 로펌, 베이징 풍대 변호사, 베이징 해정 변호사, 베이징 조양변호사, 베이징 서성변호사, 베이징 동성변호사. (저자 유수봉 단위: 석가장시 장안구 인민검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