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사람을 구치소로 보내고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가족들에게 통보한다. (법정 특별 상황 제외)
형사 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산 터우 변호사 웹 페이지 링크
제 83 조 제 2 항: 구속 직후 구금자를 구치소로 보내야 하며, 늦어도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