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수수료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수수료: 반소 수수료는 반소 대상 금액과 해당 금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비율은 일반적으로 1~3%이며, 지역과 사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비용: 반소 절차에서 피고가 고용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변호사 대행 수수료 기준은 피고인과 변호사가 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며 계약 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공증수수료 : 정황증거, 감정, 공증 등 증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반소비용은 소송과정에서 반소, 항변 또는 반소를 할 때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반소송 비용 징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소, 항변 또는 반소 제기: 피고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반소, 항변 또는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2. 소송의 승소: 반소, 항소, 반소에서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는 이에 따라 반소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반소비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산정방법은 지역, 사건의 종류, 구체적인 상황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소비용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담하거나 항소할 수 있다. 동시에,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반소비용의 감면 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조치' 제19조
사건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패소측이 부담합니다. 책임은 양 당사자가 공유합니다. ***동일한 소송 당사자가 패소할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기타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쌍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결정한다.
제18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를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수는 수강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당사자들이 인민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사건 접수 수수료,
(2) 신청 수수료,
(3 ) 감정인, 번역가, 조정인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할 때 발생한 증인,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근로 손실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