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 사고 강제 책임 보험 조례
제 31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