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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 제 18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부부 한쪽의 재산이다. (1) 부부 한쪽의 혼전 재산; (2) 의료비,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 한쪽은 신체적 상해로 인해 얻은 것이다.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혼인법은 (1) 제 19 조 혼인법 제 18 조에 규정된 부부 일방의 모든 재산이 혼인관계의 지속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결혼법 해석 (2)' 제 13 조 군인 사상자보험, 장애수당, 의료생활수당은 개인재산에 속한다. 저는 변호사 항구의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계속 물어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