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과는 법원에 통제, 구속, 유기징역, 집행유예, 무기징역 등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 언제 판결을 내렸는지, 언제 넣었는지, 죄명이다.
구금되면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75 조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 기록 보관 제도에 대한 원칙적 규정이 내려졌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도 보관해야 할 미성년자 범죄 기록, 서류 등 관련 자료는 책으로 제본해 암호화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집행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범죄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은 여러 방면에서 명확해야 한다.
4. 호주 이민 비자와 준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 신청자, 배우자, 부양 자녀 (부모와 함께 이민을 하든 안 하든) 는 반드시 무범죄 공증을 제공해야 한다. 집에 1 사람 (자녀 양육이 전 배우자에게 선고되더라도) 이 무범죄 공증을 제공하지 못하면 가족 비자 신청이 거부된다.
신청자는 혼란 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배우자/아이가 죄를 지었다면 이민국은 그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왜 온 가족이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까?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민국은 신청자의 무범죄 요구에 대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1 호주 직계 친족을 겨냥한 지원자 (비교적 엄격함), 1 호주 직계 친족을 겨냥한 지원자 (상대적으로 느슨함).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아이가 심각한 소아마비를 앓고 있다면 비자는 거절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오스트레일리아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가 심각한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이 범죄 기록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제 1 심에서 이민국은 온 가족에게 무범죄 공증을 제공해야 한다.
6, 범죄 기록 요구 사항에 대한 호주의 자세한 설명.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이민자가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선고 12 개월 형을 선고받은 모든 지원자는 호주 퀸즐랜드의 별도의 센터로 보내져 심사를 받을 것이다. 대부분 12 개월 이상 투옥된 지원자들은 이민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아 서명을 거부하게 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경제 문제로 형을 선고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안 된다. 10 년 동안 발생한 절도/교통사고도 안 된다. 신체검사와 달리 이민국은 범죄 기록을 미리 심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은 먼저 완전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다른 서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범죄 기록 심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