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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각 및 재임대는 불법인가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이란 부동산 개발업체가 구매자가 구매한 상업용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임대 또는 임대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이란 개발사가 투자자에게 판매한 상업용 주택을 판매함과 동시에 투자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로 판매가격의 일부를 상쇄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또는 임대 기간 동안 특정 임대료 반환을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 후 임대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확장자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 소지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1) 모금된 자금이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지 않거나, 모금 규모에 비해 명백히 불균형하여 모금된 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2) 모금된 자금을 함부로 낭비하여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3) 자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

(4) 모금된 자금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탈출, 자금 이체, 재산 은닉 및 자금 반환 회피,

(6) 계정 은폐 또는 파기, 가짜 파산 또는 파산에 연루되는 행위 자금 인출을 피하기 위해;

(7) 자금의 행방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고, 자금의 반환을 회피하는 것;

(8) 불법 소지로 판단될 수 있는 기타 상황.

참고자료:

판매 및 재임대-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