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셔닝은 어떠한 포지셔닝 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시스템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동통신 터미널과 이동통신 기지국 사이의 신호 교환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주로 휴대폰) 의 상대적 위치를 얻는 일반적인 이동통신 데이터입니다.
파출소의 휴대전화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은 중대한 사건, 중요한 사건, 영향력이 크거나 나쁜 사건, 갱단 사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영향이 크고 간첩 검거 등 줄거리가 심각하다. 공안기관은 기술 수사 수단으로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지만 일반 범죄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은 특정 사건 (국가안전, 테러활동, 중대 마약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형사사건) 을 수사할 때 관련 범죄 용의자에 대해 전자감시, 휴대전화 감시, 위치 등을 포함한 기술 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통화료, 문자메시지, 기지국 위치를 찾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공안국이 결정한 것이다. 휴대전화 포지셔닝은 특정 위치 지정 기술을 통해 휴대전화나 최종 사용자의 위치 정보 (위도, 경도 좌표) 를 얻고 전자지도에 위치 지정 대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술이나 서비스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 증거가 누구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