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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유예와 재판 종료의 차이
재판의 종료는 재판의 보류와 다릅니다. 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유가 다릅니다.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거나 계속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재판이 종료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법적 결과는 다양합니다. 재판이 종료되면 소송은 종료되고 재개되지 않으나, 재판이 중단되면 소송활동만 중단된다. 재판은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재개됩니다.

사건재판중지란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건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정황이 사라진 후 재판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은 언제까지 중단되나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공소시효가 지난 6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재판 정지는 사건을 수리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인민법원이 해당 정황이 사라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재판 활동을 재개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을 내리지만 증거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부재자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한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이 재심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궐석재판을 거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301조

재판 중에 도주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항복하거나 체포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종료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산을 압수함에 있어서 실제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고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