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15 조:? 형사 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 관련 장소 (예: 예비지, 출발점, 경유지, 종점) 범죄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며,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는 장소는 범죄 행위의 발생지에 속한다. 범죄 결과 발생지에는 범죄 대상 침해, 범죄 소득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가 포함된다.
거주지에는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법률, 사법 해석 또는 기타 규범성 문건은 형사사건 관할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2. 제 16 조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시하는 경우, 웹 서버 위치, 인터넷 접속 위치, 웹 사이트 창립자 또는 관리인 위치, 침해당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위치 및 그 관리인 위치, 범죄자와 피해자가 범죄 과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소재지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제 17 조:? 주행 차량의 형사 사건은 차량이 가장 먼저 정박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차량의 시발지, 경유지, 도착지의 공안기관도 관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