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본 소송의 피고만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 대상은 본 소송의 원고이다.
둘째, 반소는 반드시 이 소송의 존재를 근거로 해야 한다. 이 소송이 없으면 반소가 없다.
셋째, 반소의 목적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첨부하고 상쇄하는 것으로, 1 심 판결 전에만 제기될 수 있다.
넷째, 반소는 본안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다섯째, 반소에는 그 독립성이 있다. 반소 제기 후 고소를 철회하면 반소의 계속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섯째, 반소는 본 소송과 같은 사실이나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