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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용의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법적 주관성:

검사는 검찰의 일원으로서 형사사건에서 공소기관의 역할을 맡았다.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는 것 외에도 검사는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상세한 상황을 물어볼 수 있다. 검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는 것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검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절차는 검찰원 심사 기소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공안기관의 기소 의견 2 차 변호사 및 변호사 연습 증명서 3 부. 위임장 4. 로펌에서 발급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는 전용 소개서. 인민검찰원은 검거, 고소, 자수, 이송, 교섭, 스스로 발견한 위법 범죄 자료에 대해 제때에 심사하여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심사한 경우 입건 지시를 작성해 검찰장의 승인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 관리 제도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상급 인민검찰원에 등록하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때에 하급인민검찰원에게 철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이 의견이 다를 때 상급인민검찰원에 회복할 수 있다. 재검토 결과는 제때에 하급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입안 결정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문화 수준, 근무단위, 직위, 사건 경위 및 사건 출처, 주요 범죄 사실, 입안 결정 근거 등이다. 2.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 1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건하지 않고, 청장, 청장,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입건통지서를 발급하고 고소인, 검사가 입건하지 않는 이유와 이유를 통보한다. 고소인, 고발자가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의 결과는 고소인, 고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심사를 거쳐 불만, 고소의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충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불만, 고발 단위 보충자료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도 사람을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부처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범죄 사실이 있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당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원래 불만을 제기하거나 검거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지했다. 관련 부처가 사건과 함께 넘겨준 조사자료는 반드시 진지하게 심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원이 서명을 확인한 후에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간부, 유명인 범죄, 입건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본급 인민검찰원이 간부 관리 권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나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범죄가 입건되어 수사가 필요한 사람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후,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를 조직하여 범죄 흔적과 증거를 찾아 수집해야 한다. 둘. 범죄 용의자의 권리 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수사기관 책임자, 사건 조사원,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가 누리는 법적 권리: 1. 법적 도움을 받는 권리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자문과 대리 항소, 고소를 할 수 있다. 2.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는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회피를 신청할 권리는 검찰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며, 검찰은 당사자와 그 의뢰인이 선물을 대접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는 경우, 범죄 용의자는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소송에서 자국어 문자를 사용할 권리.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신청하다.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강제조치 해제를 요청한 권리범죄 용의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사 등 변호인이 인민검찰원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넘은 경우 강제조치 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8. 보충 감정이나 재인증을 신청할 권리. 범죄 용의자는 증거로서의 감정 결론에 대해 보충 감정이나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9. 인민검찰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소권 범죄 용의자가 인민검찰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10. 필록을 심문할 수 있는 열람권은 범죄 용의자가 검사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1 1. 침해 기소권. 검찰은 공민소송권과 인신모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12, 배상권 범죄 용의자의 인신권, 재산권은 인민검찰원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침해를 받아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변호사를 만나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은 감옥의 안전과 변호사 회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형사소송법',' 구치소 조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과 공안부, 성 공안청, 시위 관련 규정 정신에 따라 우리 시 구치소의 실태와 결합해 변호사가 구금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1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구치소는 변호사의 유효한 집업 증명서, 로펌 소개서, 위임장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통지서를 검사해야 한다. 2. 변호사는 구금중인 두 명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서로 감독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변호사가 만날 때 최소한 1 사람은 집업 변호사이고, 다른 동행자는 집업 변호사가 아니라면 변호사와 같은 부서에서 만나 변호사 관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수사 단계에서,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공안기관 사건 처리 기관에서 발행한' 범죄 용의자 회견통지' 를 만날 것이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공안기관 사건 처리 기관이 발급한 비준으로 범죄 용의자 결정서를 만나 처리해야 한다. 4. 심사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초빙된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기소의견서나 기소장 및 로펌의 소개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사, 검찰, 재판기관의 비준 및 안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비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원과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 처리 부서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도 있다. 5. 초빙된 번역사를 만날 때 그 기관의 비준을 받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6. 변호사가 만날 때,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한 방에 있어야 한다. 7.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공안기관은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8.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친지들을 몰래 휴대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각종 통신, 사진기재를 제공하여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회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어떤 재물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어떤 물건도 거주지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 9.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법률 규정 위반 또는 회견 장소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현장 경찰은 이를 제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줄거리 경중 결정에 따라 회견을 중단하고 변호사 관리부에 통지할 수 있다. 10. 구치소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 회견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는 사건을 이송하거나 접수하는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법행정기관을 통해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검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사건 경위를 문의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검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면 시간 제한이 있을 것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81 조: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보험후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체포해야 한다. (1) 신죄를 범할 수 있다. (2)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검거, 고소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5)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도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고의적인 범죄나 신분불명이 있는 경우 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