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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의 인정은 무엇입니까?
일반 시민은 범죄 구성 혐의를 받을 때 종종 범죄 용의자에 속하지만 사건이 법원 재판 단계에 들어선 뒤 모두 같은 시민이지만 범죄 용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범죄명언)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범죄 용의자로 인정할까요? 이제 우리 한번 알아보자. 범죄 용의자의 인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 용의자의 신분은 종종 소외된다.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는 법률제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범죄 용의자의 증거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증거증명으로 증명할 사실의 요구를 가리킨다. 형사소송에서는 사법직원,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활동이 모두 증명 기준을 중심으로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소송 단계에 도달하려면 해당 단계에서 요구하는 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소송 단계마다 다른 증명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명된 기준은 등급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영미법계 국가들은 증명에 필요한 확실성에 따라 증명 기준을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까지 9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확실성이며 어떠한 법적 목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두 번째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사 사건의 유죄 판결에 필요한 것이다. 셋째, 일부 민사 사건에서 보석 요청을 기각하고 일부 사형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적용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 넷째, 우세증명은 대다수 민사사건과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항변에 적용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체포 영장 발급, 무증 체포, 수색 및 구금, 고소장 및 기소장 발행, 집행 유예 및 가석방 취소, 시민 체포 집행에 적용되는 설립 사유입니다. 여섯 번째 범주는 요격 및 수색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신념입니다. 일곱째, 합리적인 의심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여덟 번째는 의혹이며 조사 초기에 적용됩니다. 아홉 번째, 정보가 없다, 이것은 어떤 법적 목적에도 충분하지 않다. 영미 형사소송에서 소송 단계마다 서로 다른 수준의 증명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미 국가 재판 전 피고인 명칭의 다양성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수사 종결부터 이송심사 기소, 공소 제기, 유죄 판결까지. 증명된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최고 기준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는 증명 기준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 사람들의' 점진적' 인식과 실질적 조작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증명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여야 한다. 이른바' 합리적인 근거' 란 정찰원이 자신이 알고 파악한 사실과 줄거리에 따라 이미 발생한 범죄 사실이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 용의자의 증거가 반드시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범죄 용의자의 결론을 확인하는 데는 배타성이 필요하지 않다. (2) 범죄 용의자 확인 절차 1979 반포된 형사소송법과 1996, 20 12 두 차례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 확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다: 1.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누군가를 범죄 용의자로 확인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 신청서 확인' 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확인인의 이름, 성별, 민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범죄 혐의, 확인 신청 사유 (범죄 사실과 증거), 신청인과 피청구인, 비준기관, 승인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입건을 승인한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 신청서 확인' 을 작성해 현급 수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보고한다. 상황이 급박하면 현급 이하 사건 수사기관 책임자가 승인할 수 있지만 2 일 이내에 현급 수사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급 수사기관 책임자는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범죄 용의자의 확인과 확인 후 관련 수사활동은 무효였다. 3. 범죄 용의자에게 현급 수사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고 심문을 진행할 것임을 알립니다.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범죄 용의자로 확인되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는 것은 기피 신청, 자신을 위해 변호, 변호사를 채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4. 피고는 범죄 용의자로 확인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을 승인한 상급수사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수사기관은 반드시 2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재검토 결과에 불복한 경우 수사기관을 비준한 동료 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검찰은 체포부문을 심사한 후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범죄 용의자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소인에게 확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비준된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 결정서를 발급하고 미확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확인으로 전개된 조사활동은 무효이다. 피고인은 범죄 용의자로 확인되지 않은 것에 이의가 있다. 피고인이나 가까운 친척은 사건 수사기관의 상급수사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수사기관은 2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복의 결과에 불복한 경우 사건 수사기관의 동료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은 검거 부서를 심사한 후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범죄 용의자로 확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고소인에게 확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건을 처리한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 이유를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요약하면, 범죄 용의자의 인정은 증명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절차는 신청, 승인, 통지 및 구제의 네 단계로 나뉜다. 일단 범죄 용의자로 확인되면 사법기관은 규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