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진랑신은 1958 에서 태어나 2065 년 3 월 22 일 추웅시 인민검찰원에 의해 형사구금되었다. 같은 해 4 월 2 일 윈난성 인민검찰원이 체포하기로 결정했고 추웅시 공안국은 다음날 체포를 실시했다. 피고인 진랑신 () 은 뇌물 수수 혐의로 추웅시 인민검찰원 수사가 끝나고 6 월 2 일 심사 기소로 이송됐다. 6 월 2 1 일 추웅시 인민검찰원은 이 사건을 야안현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도록 지정했다.
검찰은 피고인 진랑신이 추웅주 청산구 저수지 관리국 국장을 맡고 있는 동안 청산구 저수지 건설을 관리하는 편리함을 이용했다고 고발했다. 2006 년부터 20 1 1 년 동안 인민폐 42 만원을 수뢰했다.